💡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스스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③ 옳지 않다. …
① 임금채권의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포기하…… 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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