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 없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라도 최하 등급에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② 옳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나 정기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③ 옳다. …
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②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③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라도 최하 등급에서 최소한도의…… 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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