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는?
근로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노동위원회의 승인만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하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②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이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③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동의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④ 옳지 않다. …
① 근로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② 노동위원회의 승인만 필요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필요하다.… ④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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