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② 옳다. …
②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③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④ 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 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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