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17일이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는 그 효력이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② 옳다. …
②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③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④ 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 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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