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② 옳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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