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② 옳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