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상업무이다.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② 대상업무이다.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 전문가의 업무는 제외된다. …
①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②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③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⑤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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