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개별근로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와 관계없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 ② 옳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③ 옳지 않다. …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 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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