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집단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고,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이 선출한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 ②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③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④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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