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60세인 근로자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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