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 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 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60세인 근로자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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