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임금대장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존 대상이다.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 ② 보존 대상이다. 휴가에 관한 서류가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③ 보존 대상이다.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가 열거되어 있다. …
①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휴가에 관한 서류… ③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⑤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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