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ㄱ은 50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ㄴ은 100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ㄱ은 50, ㄴ은 100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② ㄱ: 50, ㄴ: 150… ③ ㄱ: 50, ㄴ: 200… ④ ㄱ: 100, ㄴ: 150… ⑤ ㄱ: 10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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