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② 대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③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