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