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고,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제2호) ② 옳다. 근로자공급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단서) ③ 옳다. …
②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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