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연소자 증명서(제66조)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②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③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⑤ 연소자 증명서(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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