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②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③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⑤ 연소자 증명서(제66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