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용내정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② 옳다. …
②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③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명…… ④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 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