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채용내정 및 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용내정자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 되지 않는다.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용내정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② 옳다. …
②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③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명…… ④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 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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