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근로자의 임금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문언의 기재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포기를 한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는 합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③ 옳다.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 ⑤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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