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 ㄱ ), ( ㄴ ), ( ㄷ ), ( ㄹ )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 시간, 1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8시간
51시간
56시간
61시간
68시간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ㄱ ), 1주에 35시간( ㄴ )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ㄷ ), 1주에 5시간( ㄹ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7+35+1+5 = 48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 ① 옳다. 합계는 48시간이다. ②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⑤ 옳지 않다.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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