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보건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례 사업에 해당한다. 보건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특례 사업에 해당한다. 항공운송업은 특례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특례 사업에 해당한다. 수상운송업은 특례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보건업… ② 항공운송업… ③ 수상운송업…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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