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충족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다음 날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옳다.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②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 ③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 ⑤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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