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다. …
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 ④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업무량 급증의 불가피한 사……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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