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통화불·직접불 원칙에 반하여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③ 옳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⑤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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