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통화불·직접불 원칙에 반하여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③ 옳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⑤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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